2025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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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8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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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1. 규정 개정: 2025학년도 출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2. 변경 사항 가. 기존 결석신고서를 출결확인서 양식으로 변경함. 나. 장례 등으로 인한 출결인정 일수 변경 등 교육청 방침에 따른 변경 다. 변경된 양식은 2025년 3월 17일(월) 이후부터 적용됨. 3. 출결확인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공유: 상단에 파일 첨부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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