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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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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1 조회수 87
첨부파일

<2025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1. 규정 개정: 2025학년도 출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2. 변경 사항

  가. 기존 결석신고서를 출결확인서 양식으로 변경함.

  나. 장례 등으로 인한 출결인정 일수 변경 등 교육청 방침에 따른 변경

  다. 변경된 양식은 2025년 3월 17일(월) 이후부터 적용됨.

3. 출결확인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공유: 상단에 파일 첨부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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