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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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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교육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8.13 조회수 31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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