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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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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글로벌 리더십 캠프-특별전형 대산 기준 일분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8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 2023.11.10.]

 

2024. 글로벌 리더십 캠프 연수 대상자 선발 관련하여, 위 조례가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다자녀 학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 드리니, 학교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전형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항목: 특별전형 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 인정 기준 완화

구분(특별전형 대상자)

변경 전

변경 후

. 다자녀 관련

.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녀

(셋째자녀부터 해당)

. 2명 이상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시 첫째 학생부터 포함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위 변경 사항 참고하시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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