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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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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지침 5-2판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1.12.13 조회수 118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가능

재택치료하는 경우

본인, 보호자, 동거인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 격리해제시와 해제 후 6~7일차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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