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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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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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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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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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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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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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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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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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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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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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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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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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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하는 경우
본인, 보호자, 동거인 |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①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 격리해제시와 해제 후 6~7일차 시행
②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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