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고등학교 2021-63 | 가 정 통 신 문 | 꿈을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비상 | | 교훈 : 자율.창의.성실 교목 : 느티나무(寬容) 교화 : 철쭉(사랑) | | 기숙형무주고등학교 http://muju.hs.kr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 ? 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력 완료 ? 자가진단어플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 063+120,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당국 콜센터(☏ 063+120, 1339)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38℃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2021. 8. 19. 무 주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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