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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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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김효선 등록일 21.03.24 조회수 402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

     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7)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서식8)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서식9)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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