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내] 2020학년도 신학기 3차 개학 연기(휴업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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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호 | 등록일 | 20.03.22 | 조회수 | 402 | ||||||||||
1. 관련 및 근거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다.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교수학습평가과-861, ‘20.2.23.) 라.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교수학습평가과-894, ’20.2.24.) 마.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추가 연기결정 안내(교수학습평가과-1034, ‘20.3.2.) 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390(20.3.19.)
2.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선재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추가 개학 연기(휴업명령)를 안내합니다. 가. 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나. 개학연기
3. 협조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 및 가족 중 발열(37.5도)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다. 휴업기간동안 학습안내 : 학교 홈페이지 ⇒ 학습마당 ⇒ 교과자료실 참고 바랍니다! 라. 다중이용시설(교회, 모임, PC방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4월 6일 개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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