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대응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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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윤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684 |
대응단계별 차량 2부제 실시사항 1. [1단계] 사전 대비·대응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보관 -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비표 발급 및 부착 (4쪽 별첨 참조) ※ 예외차량 : ①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보도용 차량 ② 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통근차량 ③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④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⑥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⑦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통근, 학교거주자, 의료 업무차량 등) 2.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행정사항 >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조례에 의한 시도별 차량운행제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학교 직원·학교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안내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4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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