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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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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대응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안내
작성자 이채윤 등록일 19.07.12 조회수 683

 

대응단계별 차량 2부제 실시사항

 

1. [1단계] 사전 대비·대응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관리대장 작성·보관

-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비표 발급 및 부착 (4쪽 별첨 참조)

예외차량 :

통학차량 및 통근버스, 보도용 차량

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통근차량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 자동차)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통근, 학교거주자, 의료 업무차량 등)

 

2.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행정사항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조례에 의한 시도별 차량운행제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학교 직원·학교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안내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비표, 4쪽 참조) 부착 후 운행 (관리대장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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