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중 전라북도(학교장 입학전형 지역) 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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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엽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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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제2항 나.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_변경(전북교육 2024-364) 2. 대상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무주군) 내로 이전된 자 3. 접수장소: 전 가족이 전라북도 내로 이전한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중 전입 희망 고등학교(무주고등학교) 4. 서류접수기간 및 입학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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