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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청소년증 활용 마스크 5부제 안내
작성자 이숙영 등록일 20.03.11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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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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