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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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5.05.13 조회수 30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무장초등학교 학교규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을 작성해서 2025.5.20.()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무 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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