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3.(월)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8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온라인 개학일 : (4.16.)초4-6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 / (4.20.)초1-3학년 ③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④ 방역소독 후 환기 등의 후속조치 철저 ⑤ 코로나 19 대응으로 학사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6월로 연기 ⑥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학습지원관리 및 컨설팅(교육지원청, 도내 133개 고등학교) ⑦ 도내 학원 방역현장 확인 및 지원(4,221개소) 3 | | 4.15 총선 투표참여 학생 및 학부모 행동수칙 |
① 어린 자녀들은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② 투표소 가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요 ③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요. ④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4 |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4.19까지) |
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기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기침, 인후동 등)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등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④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⑥ 매일 주변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실천하기 ② 청소년증(무료발급)을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마스크 구입하기 ③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적당한 운동과 주기적인 실내 환기 실천하기 ④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시 진안군보건소 선별진료소(430-8560)에 문의하기 ⑤ EBS 온라인 수업 가입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준비 ⑥ 따뜻한 음식 섭취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및 외출 자제하기 |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 | 학교 개학 후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전라북도 복귀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학교 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
2020. 4. 16. 마 령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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