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
||||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아래 변경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
이전글 | 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시행 안내 |
---|---|
다음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