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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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
2022. 3. 9.(수)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2. ~ 3. 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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