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초등학교

공지사항

이 곳은 학교 행사나 학교교육 소식을 알리는 곳입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작성자 *** 등록일 26.07.14 조회수 37
첨부파일

1. 관련:·중등교육법25조의2 및 제67(법률 제21580, 시행 2026.7.29.)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개정()2026729일부터 시행됩니다.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이 공문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발송하였으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6년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 3기 신청
다음글 2026 언어로 여는 세계, 지역 학교와 함께! (외국어 재능기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