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초등학교

공지사항

이 곳은 학교 행사나 학교교육 소식을 알리는 곳입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작성자 *** 등록일 26.06.16 조회수 38

1. 관련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 2026.4.7. 전부개정)

  나. 교육부 학교정책과-3101(2026. 6. 5.)

  다. 2026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도담당자 워크숍(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1279, 2026.4.28.)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23(교육지원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 10. 8.)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6학년도 지평선중학교 학교설명회 및 예비학교 안내
다음글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