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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초등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문창초 등록일 22.11.07 조회수 1215
첨부파일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규칙(학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 7장에 삽입

2. 시행령 94항에 의거,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반영과정 제외.

 

첨부파일 : 문창초등학교 학칙(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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