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모현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6.1~)
작성자 *** 등록일 23.06.07 조회수 33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되고, 확진자 격리기준이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된 바와 관련,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3일 차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4일 차부터 : ‘질병명?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 메세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3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조정기 수업 및 여름방학식 안내>
다음글 학부모 체험활동(쿠킹 클래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