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졸업생 시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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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31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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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이리모현초등학교 1. 목적 이 규정은 초등학교 6개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는 이리모현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시상에서 학력 중심의 서열 위주로 시상하는 전통적 방법이 아닌 전인교육적 측면의 인성과 예절, 봉사 등의 부분에 따른 기준이다. 2. 방침 가.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은 미래인재상과 공로상으로 한다. 나. 졸업생 시상 대상자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상규정에 의해 시상 대상자를 정한다. 다. 미래인재상은 부문별로 졸업생 전 학생을 시상하되, 학생들 각각의 소질과 능력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수상 부문을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은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된 학생(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으로 접수)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공로상 수상 및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단, 미래인재상은 가능) 바. 교내 모든 교육활동이 학생 서열화를 지양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활동의 의의를 세우는 과정 중심의 활동에 주력하는바 졸업대상자를 위한 별도 대외상은 시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졸업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 위원장 교감, 위원 6학년 담임(6인) 나. 운영 : 졸업사정 규정 및 학교장이 수여하는 상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심의한다. 4. 시상 영역 및 기준 가. 학교장상 영역 및 기준
나. 미래인재상 부문 및 추천기준
5.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추천 순위를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추천순위 1순위: 소년소녀 가장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법정 한부모가정 4순위: 차상위 5순위: 기타(소득수준조사대상자) 다. 추천받은 학생들 중에서 나이스 ‘교육비 지원’ 자료의 순번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급한다(장학금은 다른 상과 중복 가능). 단,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학기 중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은 졸업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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