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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작성자 미룡초 등록일 21.10.08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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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 2021-117

 

안녕하십니까?

불그스레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10월입니다.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승·하차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정차(육교 아래 등)는 전면금지될 예정이오니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2

미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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