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학부모 안내 |
|||||
---|---|---|---|---|---|
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123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미륵초 학부모님들!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 10. 8.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
이전글 | 자율 안전 점검표(가정용) 안내 |
---|---|
다음글 |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유의사항 및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