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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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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학부모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1.10.06 조회수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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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륵초 학부모님들!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 10. 8.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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