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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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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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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륵초 학부모님들!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 10. 8.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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