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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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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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2. 1~2일 결석-> 결석계+담임확인서(담임 작성) 3.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2.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 체험 중심 활동 3. 체험학습 3일전 신청서 제출, 학교 승인 후 실시 4.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호자 동행 원칙, 단체 프로그램 등은 승인 불가 및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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