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6.03.09 조회수 167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2. 1~2일 결석-> 결석계+담임확인서(담임 작성)

3.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2.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 체험 중심 활동

3. 체험학습 3일전 신청서 제출, 학교 승인 후 실시

4.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호자 동행 원칙, 단체 프로그램 등은 승인 불가 및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