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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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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시험 진학 '무추첨 우선 배정 대상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31 조회수 540

중학교 무시험 진학 '무추첨 우선 배정 대상자' 안내

 

※해당 학생은 각반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특기자인 경우

1) 대상: 아래의 ~에 해당하는 학생

(예시: 00중학교 야구부 소속으로 진학, 00중학교 태권도부 소속으로 진학 등)

.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자

. 교육감이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 도 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 군산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 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제5(학교장 추천에 의한 운동기능 우수자)에 해당한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특기자 진학 배정서 1

. 추천서 2

. 대회입상 상장 및 경기실적증명서(사본시 학교장 원본대조필) 사본 1

. 대회요강(무용의 경우) [사본시 학교장 원본대조필] 사본 1

. 대회 참가신청서 사본 1(단체경기에 한함)

. 랭킹순위 1

2. 학교장 추천에 의한 운동기능 우수자인 경우

1) 대상: 관내 초등학교 일반학생 중 중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희망자

(예시: 초등학교때 야구부 소속이 아니었으나 00중학교 야구부로 진학을 희망 등)중 신체능력검사 2등급 이상 판정자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추천서 1<서식 25> -초등학교 추천

2) 육성종목 지원 학교장 동의서 1<서식 26>

-해당 육성 종목이 있는 중학교장의 동의서

3) 단체장 추천서 1<서식 27>

3. 학생 자신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인 경우

1) 대상: 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정상적인 통학에 지장이 있는 자로 무추첨 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한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보호자 의견서<서식 7>, 서약서<서식 8>,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식 1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수첩) 사본

4. 학생 자신이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심의를 받은 학생

2) 제출서류: 없음(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 학교에서 증빙 가능)

5. 학생 자신이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학생)인 경우

1)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실 확인서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으로 확인받은 자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 식 11>, 가정위탁보호사실 확인서<시청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발급>

6. 학생 자신이 장애부모 봉양자인 경우

1)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등급 기준 13등급)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조손가정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조부 또는 조모 포 함)를 봉양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장 확인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 <서식 1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산시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사본

7. 학생이 중대질병 대상자인 경우

1) 대상: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중인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보호자 의견서<서식 7>, 학교장 확인서<서 식 10>, 거주지 약도<서식 11>, 주민등록등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022. 9. 1.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8. 학생이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인 경우

1) 대상: 18세 미만(2005. 1. 1. 이후 출생)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함(, 셋째는 해당 가정 내의 셋째를 의미함)

-적용 되는 예시1: 첫째가 만 16, 둘째가 만14(첫째와 둘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 셋째가 현재 6학년인 경우이며 주소지가 학구위반이 아닌경우 셋째가 적용을 받음

-적용 되는 예시2: 첫째가 2005.01.01.이전 출생자이지만 둘째와 셋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이고 학생 본인이 넷째인 경우이며 주소지가 학구위반이 아닌경우

-적용이 안되는 예시1: 첫째와 둘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이며 셋째가 올해 6학년으로 진학대상자이지만 학구를 위반한 경우(미장초 학구가 아닌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졸업을 미장초에서 시키려고 전학을 안시켰던 경우 등)

-적용이 안되는 예시2: 첫째가 성인으로 2005.01.01 이전 출생자이고 둘째가 15세 셋째가 6학년인 경우

-적용이 안되는 예시3: 다자녀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쌍둥이여서 쌍둥이 동일교 혜택을 우선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경우 다자녀 조건을 포기해야 함.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 식 1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9.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인 경우

1)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해당하는 지원자

-국가 유공자 자녀로 교육비지원대상자(기초수급, 차상위 등)가 아닙니다!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보훈지청(보훈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이 각 학교로 통보됨.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거주지 약도<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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