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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2022학년도 수정 운영계획 및 2023학년도 운영계획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3.02.08 조회수 39

1. 근 거 : .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내 용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접수한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수정 운영계획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3. 조성 및 운영의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계획서

. 2022학년도 발전기금 수정운영계획                                                                (단위:)

<수 입 상 황>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 기간

기부(모금대상)

기부(모금)

비고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37,450

2022.03.01.~2023.02.28.

기타

37,450

이월금

장학금지원

400,000

2022.03.01.~2023.02.28.

기타, 동창회 등

400,000

학생 지정 장학금(2)

300,000

2022.03.01.~2023.02.28.

33회 동창회

300,000

학생 장학금

<지 출 상 황>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 용도

세부 사용 내역

지출 금액

비고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37,450

2022.03.01.~

2023.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장학금

37,450

장학금지원

400,000

2022.03.01.~

2023.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장학금

400,000

학생 지정 장학금(2)

300,000

300,000

학생 장학금

.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                                                               (단위:)

<수 입 상 황>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 기간

기부(모금대상)

기부(모금)

비고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37,450

2023.03.01.~2024.02.29.

기타

37,450

이월금

장학금지원

1,000,000

2023.03.01.~2024.02.29.

기타, 동창회 등

1,000,000

졸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 출 상 황>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 용도

세부 사용 내역

지출 금액

비고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37,450

2023.03.01.~2024.02.29.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학생장학금

37,450

학생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1,000,000

2023.03.01.~2024.02.29.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학생장학금

1,0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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