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내 용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접수한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수정 운영계획 및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3. 조성 및 운영의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계획서
가. 2022학년도 발전기금 수정운영계획 (단위:원) <수 입 상 황> |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 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2.03.01.~2023.02.28. | 기타 | 37,450 | 이월금 | 장학금지원 | 400,000 | 2022.03.01.~2023.02.28. | 기타, 동창회 등 | 400,000 | 학생 지정 장학금(2명) | 300,000 | 2022.03.01.~2023.02.28. | 제33회 동창회 | 300,000 | 학생 장학금 | <지 출 상 황> |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 용도 | 세부 사용 내역 | 지출 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2.03.01.~ 20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장학금 | 37,450 | | 장학금지원 | 400,000 | 2022.03.01.~ 20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장학금 | 400,000 | 학생 지정 장학금(2명) | 300,000 | 300,000 | 학생 장학금 |
나.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 (단위:원) <수 입 상 황> |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 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3.03.01.~2024.02.29. | 기타 | 37,450 | 이월금 | 장학금지원 | 1,000,000 | 2023.03.01.~2024.02.29. | 기타, 동창회 등 | 1,000,000 | 졸업생 및 재학생 장학금 | <지 출 상 황> |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 용도 | 세부 사용 내역 | 지출 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3.03.01.~2024.02.29.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 학생장학금 | 37,450 | 학생 장학금 지급 | 장학금지원 | 1,000,000 | 2023.03.01.~2024.02.29.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 학생장학금 | 1,000,0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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