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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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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6.03.06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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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 신고센터 일반신고센터 불법찬조금신고 클릭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붙임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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