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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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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절차 및 구비 서류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5.04.15 조회수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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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의 전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시행 계획을 따른다.

2. 중학교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중학군 지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순창부안고창(해당 지역 내에도 중학구 지역이 있음)

온라인 전입학 주소https://www.jbe.go.kr/change

온라인 전입학 절차(학부모)

1) 전입신고 완료 후 누리집을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선택

2)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에서 결원을 확인하여 희망 학교 선택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를 입력)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5) 저장이 완료되면 전입학 예정학교 지원청학교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6) 지원청학교 담당자는전자정부법3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사실을 확인

7) 담당자가 학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전입학 허용

8) 입학 처리가 완료되어 학교 담당자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반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입학 처리 사실이 통보됨

9) 신청자가 전입학 처리를 통보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 또는 교감 면담을 통해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상담 실시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자가 전입학 예정 학교에 전화로 신청사실 확인

원활한 온라인전입학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학생 수 변동이 있는 즉시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의 학생 수 현황을 수정

전입학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 초등학교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

2.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 1(지원청 및 학교 자체 서식)

거주지 이전 확인서 1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전 가족 등재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입주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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