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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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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5.03.05 조회수 25
첨부파일

마령중학교 공고 제2025 - 4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공고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14기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학부모의 정의: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자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마령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5. 3. 6.부터 ~ 3. 12.까지(근무시간이내, 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누리집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3. 19.(13:00~19:00) 전자투표: 2025. 3. 19.(09:00~19:00)

. 선거 및 개표 장소: 마령중학교 도서관

. 선거방법: 직접선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및 우편 회신, 전자투표 병행 가능)

가정통신문 및 우편 발송기간: 2025. 3. 13.(1)

가정통신문 및 우편 회수기간: 2025. 3. 14. ~ 3. 19.까지(근무시간 이내, 4)

선거 당일(2025. 3. 19.)11:00까지 행정실에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

전자투표 일시: 전자투표: 2025. 3. 19.(09:00~19:00, 1)

.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1

. 소견발표: 선거공보 안내장으로 대신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3. ~ 3. 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5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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