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4.03.21 조회수 84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집행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기타: 전붂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신고 및 접수

 

2024. 3. 21.

 

마 령 중 학 교 장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피라미드 게임 확산 방지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