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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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중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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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합니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승인 -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15일) 초과,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 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해외 어학 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처리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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