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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4.07.17 조회수 471

교직원·학부모·계약 상대방 등 대상 청렴 정책·법령 안내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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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rc.go.kr/menu.es?mid=a10101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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