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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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정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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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 생활 규정 개정>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라 전주만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합니다. '2023년 개정된 전주만수초 학생생활규정(첨부파일 1)'과 개정의 초안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첨부파일 2)' 을 확인해주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학교종이앱 설문에 기록해주세요.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뤄지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학생 생활 규정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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