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만성중학교 등록일 23.04.06 조회수 171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만성인 양성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063-717-3008

행정실 063-717-3007

)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32

https://school.jbedu.kr/manseongms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불어오는 바람결에 꽃 향이 묻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4월입니다. 항상 학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 취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학업중단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

2. 학교규칙 제개정 주요 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 추가 및 내용 추가에 따른 정렬

2023. 4. 4.

전주만성중학교장 [직인생략]


이전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희망 조사(1차)
다음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