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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법인이사회 소집 공지
작성자 남궁미 등록일 22.04.08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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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

2. 2022년 제3회 학교법인 만경학원 법인이사회 소집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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