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수림 등록일 20.03.16 조회수 11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_(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이전글 4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