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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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궁미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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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본 법인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붙임 1.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부. 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4.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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