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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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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남궁미 등록일 16.10.05 조회수 531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본 법인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5

3

‧「사립학교법14(임원)

2

개방감사추천위원회

5

3

‧「사립학교법14(임원)

21(임원선임의 제한)

3

교원징계위원회

5

0

‧「사립학교법6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교육공무원법50(징계위원회의 설치)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붙임 1.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

     2.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

     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

     4.학교법인 만경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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