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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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정태환 등록일 19.03.21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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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함               (제13조 제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4명
 다. 임  기 : 2019.03.01. - 2021.02.28.
2. 후보자 등록일 : 2019.03.14. - 2019.03.21. 16:30까지
3. 신청 장소 : 본교1층 학생인권부실
4.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 2019.03.27. 10:00(교육과정설명회)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 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9.  03.  13
만 경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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