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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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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2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 정서학대 |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 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성학대 | ?보호자(성인)가 자신의 성적 충동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 + |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제외 | 피해아동(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피해자 보호) 적용 여부 결정 |
※ 학교장은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가해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분리 가능
4 4.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구분 | 내용 | 주요 신고 의무자 | ? 교육기관 종사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 ?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 ?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 ? 공무원 (사회복지, 경찰, 소방 등) | ? 아이돌보미,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을 대면하는 자 |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 `?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불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의 공개 또는 보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 요구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종결 가능) | 미신고 시 처벌 |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신고 방법 | 누구나 112(수사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이지킴콜앱 등으로 신고 |
-----------------------------------------------------------------------------------------------------------------------------------------------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폭력이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가족 구성원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 가정폭력 유형 ?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흉기로 협박,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함 등 ? 경제적 폭력 - 낭비, 채무, 지출의심, 경제적 방임, 지속적 금전요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함 등 ? 심리적 폭력 - 폭언, 멸시, 피해자 탓으로 돌림,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 조롱하기, 통제하기, 미행·감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자녀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힘 등 ? 성적 폭력 -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으로 의심함, 임신중지 강요, 동의없는 신체주위 촬영 및 유포 등 |
※ 최근 발생하는 사례: 직접적인 신체적 구타나 물리적 학대의 유형뿐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 이는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율보다 높음) ○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체벌”은 벌이 아닌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상대방을 통제·지배하기 위해 발생하며,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게요. ? 신분증, 비상금,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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