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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6.05.27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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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아동복지법3조 제7, 아동학대처벌법2조 제4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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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정서학대

보호자(성인)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 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성학대

보호자(성인)가 자신의 성적 충동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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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와의 구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 제외

피해아동(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피해자 보호) 적용 여부 결정

학교장은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가해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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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구분

내용

주요 신고 의무자

교육기관 종사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사회복지, 경찰, 소방 등)

아이돌보미,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을 대면하는 자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불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의 공개 또는 보도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 요구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종결 가능)

미신고 시 처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 10조 제2)

신고 방법

누구나 112(수사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이지킴콜앱 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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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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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가정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흉기로 협박,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함 등

경제적 폭력

- 낭비, 채무, 지출의심, 경제적 방임, 지속적 금전요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함 등

심리적 폭력

- 폭언, 멸시, 피해자 탓으로 돌림,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 조롱하기, 통제하기, 미행·감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자녀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힘 등

성적 폭력

-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으로 의심함, 임신중지 강요, 동의없는 신체주위 촬영 및 유포 등

최근 발생하는 사례: 직접적인 신체적 구타나 물리적 학대의 유형뿐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 이는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율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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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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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점검하기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체벌은 벌이 아닌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상대방을 통제·지배하기 위해 발생하며,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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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대처 방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게요.

신분증, 비상금,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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