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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0 조회수 44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등 교육법및 교육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 내용

법적 근거

보호자의 교육 협력 의무 명문화

- 가정과 학교의 공동 책임 의식 고취

- 상호 존중을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축

·중등 교육법

18조의 6

개별학생교육지원

- 지속적인 수업 방해시 해당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 개별학생지도 실시

- 별도 공간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

이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보호자 인계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

·중등 교육법

20조의 2

디지털 기기 사용

- 학습 몰입도를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 수업 시간, 늘봄 수업 시간 등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 교사의 허락, 디지털 기기가 필요해 사전에 허락을 받은 학생, 하교 시 부모님과 연락은 가능)

교육부 고시

2023-28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장치 신설

- 교사의 소신 있는 지도를 위한 안전한 교육

토대 확보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지위법

및 관련 법령

2026. 4. 20.

이리마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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