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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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작성자 *** 등록일 26.04.01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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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중등교육법202, 204, 205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유

- 상위 법령 반영: ·중등교육법일부 개정(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및 방식 명시

2. 주요 개정 내용()

- 교원의 생활지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정당한 지도 방법 구체화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교사의 제지 가능

-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방해학생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시 학부모에게 안내

지속적 방해시 보호자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 실시

교실 밖 지정된 장소에서 개별학생지도시 지침 및 교육지원방법 구체화

- 스마트기기 관리: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보관 수칙

- 학생의 책임: 교권 존중 및 공동체 질서 준수 의무

3. 의견 수렴 방법

- 참여 기간: 2026. 4. 1.() ~ 4. 7.()

- 참여 대상: 학생 및 학부모

- 참여 방법: 하이클래스를 통한 설문 응답

4. 향후 일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학교 구성원 의견 반영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확정최종 공포 및 시행(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2026. 4. 1.

이리마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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