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마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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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영옥 등록일 24.03.20 조회수 139
첨부파일

< 선행교육,선행학습 예방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및 전라북도교육계획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선행교육 근절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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