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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 입학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6.06.15 조회수 48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받은 학생

(피해자 증명서 제출 필요)

 

 

■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중학교 입학

교육장전형을 통해 입학 학교 지정·배정 (세부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름)

고등학교 입학

교육감전형(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선배정 대상 포함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선배정 항목으로 처리

* 학교장전형 중,고등학교 입학은 해당 없음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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