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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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마한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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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증빙서류) * 증빙자료는 뒷면에 붙여 첨부해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2일 이내의 질병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로도 증빙가능 * 3일 이상 질병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한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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