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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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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운영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60
첨부파일

첨부(증빙서류)

* 증빙자료는 뒷면에 붙여 첨부해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2일 이내의 질병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로도 증빙가능

* 3일 이상 질병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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