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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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마한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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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가. 출석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나.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불허함.
다. 운영 단위: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반일 운영은 불가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형제, 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번에 신청하도록 하되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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