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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작성자 이리마한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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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출석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불허함.

 

. 운영 단위: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반일 운영은 불가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형제, 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번에 신청하도록 하되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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