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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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라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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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늦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주말제외)하고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임.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연 1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10일 이후 기간은 결석처리 함.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출석 인정함.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외 인솔동의서 란도 작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 관찰, 조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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