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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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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작성자 박미라 등록일 22.03.03 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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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가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미리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라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고, 추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석계를 제출해도 애경사, 법정전염병 등 출석인정 결석을 제외하고는 결석 처리하며, 출석인정 결석이나 3일 이상 질병결석은 반드시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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